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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정책기획관-5633(2024.4.30.,“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결과 및 제413회 일정 예고”) 나. 정책기획관-5572(2024.4.30.,“2024년 제8회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”) 2. 「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」개정안이 2024. 5. 9.자로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및 행정(유의)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◇ 주요 개정 사항 ◇ 가. 교육감과 학교장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조례 제6조) 나. 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규정(조례 제9조) 다. 학교시설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(조례 제10조) ○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 ○ 행정 사항 - 공개 장소: 학교 누리집/정보공개 메뉴(정보공개방, 정보공개 등)/학교시설 개방실적 ☞ “학교시설 개방실적”게시판 신설하여 공개 - 공개 시기: 매년 반기별(상반기: 7월 10일까지 / 하반기: 익년도 1월 10일까지) - 공개 서식: 붙임3 3. 각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여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본 공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접 각급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. |
붙임 개정 조례 전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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