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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안내
작성자 변상재 등록일 2024.05.28

1. 관련

. 정책기획관-5633(2024.4.30.,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결과 및 제413회 일정 예고”)

. 정책기획관-5572(2024.4.30.,“2024년 제8회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”)

2.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개정안이 2024. 5. 9.자로 공포·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및 행정(유의)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주요 개정 사항

. 교육감과 학교장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조례 제6)

. 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규정(조례 제9)

. 학교시설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(조례 제10)

    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

    행정 사항

      - 공개 장소: 학교 누리집/정보공개 메뉴(정보공개방, 정보공개 등)/학교시설 개방실적

        학교시설 개방실적게시판 신설하여 공개

      - 공개 시기: 매년 반기별(상반기: 710일까지 / 하반기: 익년도 110일까지)

      - 공개 서식: 붙임3

3. 각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 시설물을 개방하여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공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접 각급 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.

 

붙임  개정 조례 전문 1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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